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연합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9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총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교인과 예배자 명단, 시설 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0억원대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용시설을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결심공판은 재판부의 인정신문, 검찰의 모두진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종변론 등 공판절차를 마친 뒤 이뤄졌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고려해 다음 재판에서 형을 선고하게 된다. 이 총회장에 대한 재판은 지금까지 모두 14차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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