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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위 참석 안한다..변호인단만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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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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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징계위를 개최한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징계위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에는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기피 신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절차 자체를 거부하는 것 없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징계위는 당초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4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10일로 최종 확정됐다.

    만약 이날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임기가 8개월 정도 남은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셈이어서 징계 결과에 따라 사실상 총장으로서의 역할은 끝이 날 가능성도 있다.

    중징계의 경우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지난 2주간의 상황은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감찰위도 징계 청구에 대한 부적절 권고를 하면서 대체로 윤 총장에게 유리하게 흘러왔지만, 징계위는 낙관하기 어렵다.

    징계위 구성 자체가 추 장관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윤 총장 측은 감찰 기록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등 대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징계위에선 징계 청구 사유가 되는 주요 혐의들에 대한 쟁점과 함께 징계위 개최까지의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은 없었는지 여부 등을 놓고도 양측이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일 늦게 결론이 나거나 심의 기일을 한 차례 연장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측이 방어권 보장 등 절차적 위법 주장하고 있고, 징계 사유를 놓고서도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만약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중징계 결론을 내릴 경우 윤 총장 측은 절차 위반들을 근거로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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