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무더기 기피·증인 신청 변수… 징계 결론 늦어질 수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징계혐의 6개·증인만 7명… 尹 측 "해당 혐의들 실체 없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최석진 기자]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논의가 10일 오전 시작된 가운데, 윤석열 총장 측의 '징계위원 무더기 기피'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 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알려진 6개 징계 혐의 외 법무부가 추가적인 감찰 결과를 제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 징계위원회의 최대 변수는 윤 총장 측의 기피 및 증인 신청이다.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는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6명으로 개최된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이 이미 기피 대상으로 지목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외 추가로 기피 신청에 나설 경우 4명의 위원만이 징계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법무부는 3명의 예비위원도 준비할 예정이지만 과반수가 최종 수위를 결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3~4명이 징계 여부나 수위를 결정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 향후 정당성 시비가 일 수 있다.


    윤 총장 측 역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감안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가 밀어붙이기 식 징계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징계위원 간 이견으로 추가 기일을 통해 심의가 이뤄질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7명에 달하는 증인 신청도 변수다. 현재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지검장과 정 차장검사 등은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데다, 나머지 증인들도 심문 절차, 기록 검토 등 절차를 감안하면 당일 결론이 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법리 공방 측면에서는 징계 혐의로 제출된 윤 총장의 ▲언론사주 만남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ㆍ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ㆍ감찰 방해 및 채널A 사건 감찰관련 정보유출 ▲정치중립 손상 ▲감찰 비협조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이중에서도 이른바 판사사찰 의혹으로 불리는 '재판부 정보 수집'에 쟁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해당 혐의들이 모두 실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판사 정보 수집의 경우, 정보 내용이 여러 경로로 공개된 것들이거나 검사들이 직접 법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정리한 수준이어서 '불법 사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선 우세하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에 앞서 윤 총장을 조사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판사 정보 수집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달하고 한 부장이 법무부 감찰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시 법무부에 제출한 경위가 대표적이다.


    한편 이날 징계위에 출석한 징계위원들은 당연직 위원인 이 차관 외에도 추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만큼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윤 총장 측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일부 위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외부위원 중에서 절차 문제 등을 들어 중징계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올 경우 경징계나 그 이하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