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1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경비원 죽음 내몬 ‘갑질 폭행' 아파트 주민, 1심서 징역 5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모(48)씨가 지난 5월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자살에 이르게 한 주민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허경호)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감금하고 폭언·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 심모(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에 비춰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나 법정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심씨는 지난 4월 21일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단지 안에서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면서 최씨를 밀치고 얼굴을 때렸다. 그는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자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하고 구타하며 코뼈를 부러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는 당시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최씨에게 “돈을 준비하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최씨는 심씨의 이런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지난 5월 10일 자택에서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지난 6월 12일 심씨에게 7개 혐의(상해 및 특가법상 보복폭행, 강요미수, 무고, 협박 등)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어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심씨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심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주먹으로 고인의 코를 때리거나 모자로 짓누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