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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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원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회피 결정을 내리기 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기피신청을 한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기각 의결엔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기피기각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라며 절차적 공정성을 또한번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전원이 사실상 윤 총장 중징계 예단을 가질 수 있어 징계위원으로 부적절하다는 취지인데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 측이 기피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했다.
징계위가 기피 대상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 여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5명 중 과반수 3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징계위가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기피대상 징계위원을 제외하고는 4명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심 국장까지 빠지면 의결정족수 3명에 미달되게 된다. 심 국장이 기피결정 심리에 참여해야만 의결이 성립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징계위원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 회피 결정을 내렸다면 징계위원 자격 자체가 부적격인 상태에서 징계위의 기피기각 의결에 참여한 것이라고 절차 자체가 부적격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기각하기 위해 부적격 징계위원을 참여시킨 후 기피기각 결정을 내리고 그제서야 부적격 징계위원이 스스로 물러나는 회피 결정을 하게 만든 '저질꼼수'라는 게 윤 총장 측 주장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회의에 출석한 징계위원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 '부정적 예단을 갖고 있고 불공정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공통 사유로 기피신청을 냈다. 대상에 오른 이들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안진 전남대학교 교수 등이다.
윤 총장 측은 기피 대상이 된 위원들이 기피의결에 참여할 경우 무효한 결정이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2013년 9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 판결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이 한 학교법인을 피고로 하는 징계무효소송에서 '동일한 이유로 기피신청을 받은 의원들이 서로의 기피의결에 참여한 점'을 근거로 의결된 파면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낸 사례다. 당시 재판부는 복수의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사유가 공통 원인으로부터 비롯될 때,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은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 뿐만 아니라 동일사유로 기피신청을 받은 다른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피신청이 제출된 후 징계위는 변호인단을 내보낸 뒤 자체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기피권 남용"이라며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의결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심 국장은 기피 의결 전 위원회에서 빠지는 회피 결정을 내렸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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