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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퇴근길 오른 추미애·윤석열…오늘 징계위 결론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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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머니투데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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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귀가 차량에 올랐다. 징계위 결론이 이날 안에 나올지 주목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6시10분쯤 법무부 청사를 나섰다.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 진행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손날을 세우는 등 답변을 안 하겠다는 동작을 취하기도 했다. 윤 총장도 이날 오후 6시3분쯤 퇴근길에 올랐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8분쯤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다. 윤 총장 측이 기일연기 및 기피신청을 내는 한편, 법무부 측 의견진술이 길어지면서 이날 안에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오후 3시까지는 심의 이전 절차가 진행됐다. 윤 총장 측은 기일연기 및 기피신청을 냈고,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절차는 점심식사 등을 이유로 정회된 2시간30분을 제외하면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윤 총장 측은 심의 진행 이전에 '징계위 소집 과정이 검사징계법에 위반된다'며 기일연기 신청을 냈으나, 징계위가 기각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은 "법무부 장관은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데도 직접 기일지정 등의 절차에 관여한 것은 검사징계법 위반"이라며 "징계청구를 취소하거나 위원장 직무대리가 다시 기일지정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감찰기록 열람등사 허가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라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낸 기일연기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징계위는 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통상의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한다.

    끝으로 윤 총장 측이 '부정적 예단을 갖고 있고 불공정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공통 사유로 징계위원 4명(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안진 전남대학교 교수)에 대해 낸 기피신청도 기각됐다. 징계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기피권 남용"이라며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심 국장은 기피 의결 전 위원회에서 빠지는 회피 결정을 내렸다.

    오후 3시부터 현재까지는 법무부 측의 의견진술이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 측 의견진술 이후로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의견진술 △증인채택 의결 △증인신문 △징계 심의 등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오늘 안으로 징계 의결이 나오긴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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