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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9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논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징계위는 15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날까지 극비에 부쳐졌던 징계위원 면면도 이날 공개됐다. 예상됐던 대로 친여권 인사로만 구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총장 측은 예정대로 징계위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단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59분께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했다.
관심이 쏠렸던 징계위원 명단도 이날 공개됐다. 징계위엔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리하는 징계위원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징계위는 과반수인 4명이 참석하면 심의가 가능하다.
위원장 직무대리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외부인사로 참여했다.
검사몫 징계위원으로는 예상됐던 대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했다.
법조계에선 징계위원 명단을 두고 '예상됐던 바'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차관 임명 당시부터 추 장관 측 인사로 알려졌던 이 차관은 물론 공개석상에서 윤 총장을 비판해 왔던 정 교수 역시 친여권 인사로 분류됐다. 광주 출신으로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을 맡기도 했던 안 교수 역시 추 장관 측 인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과 심 국장, 정 교수와 안 교수 등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징계위는 기피신청권 남용이란 이유로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기피신청 대상 중 심 국장은 기피 의결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은 기피사유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기피신청 의결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처음부터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결의에 참여한 뒤 마지막으로 자신의 기피신청 절차 직전 회피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징계위에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과 징계위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 1명이 출석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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