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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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수위와 관련 "적어도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일단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돌입했다는 거를 봤을 때 징계를 요구하는 장관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징계 사안이라고 봤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이 징계위원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니 징계위원회에서 정직을 (결정)하면 정직으로 아마 그대로 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결국 소송전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소송도 내고 있어서 어떤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오더라도 아마 수용하지는 않고 소송전까지 가게 될 것 같다"면서 "그러면 여러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 법원이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수처장 후보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내년 초 공수처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 2명을 선정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이 최종 임명된다.
그는 "절차들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12월 말쯤 돼야 공수처장이 결정될 것 같다. 그 이후에 여러 필요한 절차들을 거쳐야만 공수처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처장은 빠르면 연말 (임명), 가동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중순으로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사실 처장이 임명되면 사실상 이제 기관이 가동은 되는 것"이라면서 "나머지 이제 일할 직원이나 검사를 뽑는 과정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구체적인 어떤 처의 규칙을 만드는 작업들은 할 수 있어서 처장만 뽑혀도 사실상 출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 출범 후 윤 총장이 1호 수사대상이 될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는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공수처의 수사대상 또는 대상 범죄 등은 처장이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 1호가 누가 될 것이다, 어떤 범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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