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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대선주자 윤석열 뜨자…최강욱, '尹 대선출마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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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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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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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민주당이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론조사 등에서 차기 대선주자 1위로 부상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진애 원내대표, 강민정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가 10일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업무 수행을 생명으로 하는 검사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검사의 수사·기소, 법원의 판단 자체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있어 검사와 법관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출마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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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1.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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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대로라면 현직 검사와 법관이 2022년 3월9일 예정인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2월9일까지 퇴직하면 입후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검사와 법관은 선거일 1년 전인 내년 3월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은 보수야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인해 상상할 수 없던 국론분열, 국정수행 차질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윤 총장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

    최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청구된 주요 징계 혐의에는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고 측근 수사에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했다는 권한 남용이 적시돼 있다"며 "검찰총장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수사와 기소는 그 자체가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 수사 및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여정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김종민, 문정복, 문진석, 신동근, 윤영덕, 이규민, 장경태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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