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7000만원 추가 지급” 판결
지난 2014년 4월 18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민간 해상구난업체 직원들이 수색장비를 배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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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직후 수색과 구조 작업에 동원된 민간 수중업체가 지출한 수난구호비용을 정부가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한우)는 금호수중개발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수난구호비용 등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A사에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수중 공사와 장비 임대업을 하는 금호수중개발은 2014년 4∼7월 세월호 사고의 수색과 구조 작업에 동원됐고, 이 과정에서 총 11억4000여만원을 썼다고 해경에 청구했다. 그러나 해경은 구조에 참여한 업체들이 낸 견적보다 적은 액수를 비용으로 인정해 지급했고, 업체들이 받은 비용을 배분한 결과 금호수중개발에 돌아온 액수는 2억1000여만원에 그쳤다. 이에 금호수중개발은 2017년 11월 “실제 소요된 비용 가운데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9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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