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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은 증인에게 질문할 권한 없다"는 법무부, 타당할까[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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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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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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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심문'은 형사소송절차 등에서의 증인 '신문'과 달리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법률 규정 및 해석상 명백하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증인심문 방식을 두고 다시 부딪혔다. 법무부가 오는 15일 진행될 증인심문에서 윤 총장 측의 직접 심문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윤 총장 측은 "신문과 심문의 용어 사용은 현재 별다른 차이가 없고, 심문이라는 용어가 당사자 질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발한다. 법조계에선 양측 주장 모두 납득되는 부분이 있다는 평이 나온다.


    "실무에서 신문(訊問)과 심문(審問)의 차이는…"



    실무에서 신문과 심문의 차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형사소송을 전문으로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심문의 경우 판사가 주체적인 질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부 측 주장에 힘이 실리는 셈이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한자 '신(訊)'이 '물을 신'이고, '심(審)'이 '살필 심'인 것을 보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쉽다"면서 "신문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져 문답 형식으로 서류가 작성되는 절차인 반면 심문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고 심사를 하는 절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심문이라 함은 위원회 측에서 윤 총장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 당사자가 증인에게 일일이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윤 총장의 직접 심문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 행위라고 보긴 어렵단 의견이다.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도 같은 맥락의 의견을 밝혔다. 노 변호사는 "검사와 변호인이 동등한 수준의 권한을 가지는 형사 재판과 법무부라는 행정기관 내부의 징계위는 서로 다른 측면이 있다"며 "징계위 진행에서의 주요 주체는 위원장 및 위원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 주장도 일리 없는 것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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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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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안인 만큼 논란 방지를 위해서라도 직접 심문 허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변호사는 "큰 틀의 취지에서 징계를 받는 사람의 방어권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는 게 기본 전제이자 대원칙"이라며 "이처럼 중대한 사안은 징계 대상자에게 직접 심문권을 줘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상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허용을 해줘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라며 "결국 해석에 있어서 애매한 선에 놓인 부분을 가지고 윤 총장 측과 법무부가 서로 첨예하게 다투는 모습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증인심문이 이뤄질 2차 징계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다. 윤 총장 측은 2차 징계위 하루 전인 이날 "증인심문을 준비하고 있다"며 직접심문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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