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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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심문'은 형사소송절차 등에서의 증인 '신문'과 달리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법률 규정 및 해석상 명백하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증인심문 방식을 두고 다시 부딪혔다. 법무부가 오는 15일 진행될 증인심문에서 윤 총장 측의 직접 심문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윤 총장 측은 "신문과 심문의 용어 사용은 현재 별다른 차이가 없고, 심문이라는 용어가 당사자 질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발한다. 법조계에선 양측 주장 모두 납득되는 부분이 있다는 평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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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신문(訊問)과 심문(審問)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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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신문과 심문의 차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형사소송을 전문으로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심문의 경우 판사가 주체적인 질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부 측 주장에 힘이 실리는 셈이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한자 '신(訊)'이 '물을 신'이고, '심(審)'이 '살필 심'인 것을 보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쉽다"면서 "신문은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져 문답 형식으로 서류가 작성되는 절차인 반면 심문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고 심사를 하는 절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심문이라 함은 위원회 측에서 윤 총장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 당사자가 증인에게 일일이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윤 총장의 직접 심문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 행위라고 보긴 어렵단 의견이다.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도 같은 맥락의 의견을 밝혔다. 노 변호사는 "검사와 변호인이 동등한 수준의 권한을 가지는 형사 재판과 법무부라는 행정기관 내부의 징계위는 서로 다른 측면이 있다"며 "징계위 진행에서의 주요 주체는 위원장 및 위원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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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 주장도 일리 없는 것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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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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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안인 만큼 논란 방지를 위해서라도 직접 심문 허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 변호사는 "큰 틀의 취지에서 징계를 받는 사람의 방어권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는 게 기본 전제이자 대원칙"이라며 "이처럼 중대한 사안은 징계 대상자에게 직접 심문권을 줘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상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허용을 해줘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라며 "결국 해석에 있어서 애매한 선에 놓인 부분을 가지고 윤 총장 측과 법무부가 서로 첨예하게 다투는 모습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증인심문이 이뤄질 2차 징계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다. 윤 총장 측은 2차 징계위 하루 전인 이날 "증인심문을 준비하고 있다"며 직접심문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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