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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선시공 후계약' 없다더니…계약서 봐보니 갑질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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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대형 조선사의 2차 하청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선시공 후계약'이라는 조선업계의 고질적 관행에 대해 비판이 큽니다. 당시 원청사인 삼성중공업은 하청과 재하청 간 문제일 뿐 갑질은 없었다는 입장인데, 취재 결과 해명과 다른 정황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숨진 김 모 씨는 삼성중공업의 2차 하청업체 대표로 대부분 공사 계약은 1차 하청업체 A사와 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