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이완규 변호사, 2차 징계위 위해 15일 법무부 출석
정한중·신성식 기피신청 "기각되면 되는대로 진행"
징계위원 7인 구성 미비 "예비위원 채우는 게 맞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릴 예정인 15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2차 심리를 위해 오전 10시 19분경 법무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다 무고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심문사항을 많이 준비했다”며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위원(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기피신청에 대해 “정 위원장은 (기피신청을)할 예정이고, 한 분(신 위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유(채널A 사건 관련)가 있어 회피하는 게 어떤지’ 말씀드리고 (회피를) 안 하면 기피신청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회피·기피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불복방법이 없다”며 “어쨌든 기각되는 대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징계위원 7인 구성이 미비된 것에 대해서는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건 현대 법치주의 절차원리 가장 기본적 사항”이라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제척된 한 분(추미애 법무장관)과 회피 한 분(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결격사유로 징계위 구성을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다”며 “제척인원을 포함한다 해도 원천적으로 징계위에 나올 수 없어, 실제 5명된셈”이라고 전했다.
이어 “7명에게 심의받을 권리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예비위원으로 채우는 게 맞다. 검사징계법원리에도 맞다”며 “심의 개시요건에서 재적 과반수 요건만 있으면 된다는 주문을 가지고 ‘충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법무부가 너무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최후진술 시 윤 총장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을 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 변호사에게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달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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