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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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가) 15일 법무부 과천정부청사에서 2차 심의를 열고 징계 여부 및 수위 의결을 마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징계 수위가 '정직 3개월'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이날 징계위에는 위원장 직무 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따라서 3명만 징계에 찬성하면 처분이 가능하다.
징계 수위로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징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징계 사유는 있으나 처분은 하지 말자는 불문과, 징계 이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무혐의 등으로 구분된다.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징계위원들 간에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경우의 의결 절차다. 검사징계법 18조(징계의결)에 따르면 윤 총장에게 불리한 의견부터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과반이 되는 때의 유리한 의견'이 징계 수위로 결정된다. 예컨대 2명이 해임, 1명은 면직, 1명은 정직 의견을 냈다면 징계 수위는 면직이 된다. 1명이 해임, 2명은 정직, 1명은 감봉 의견을 냈다면 정직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정직 3개월로 결정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 교수는 정직 6개월, 이 차관과 안 교수는 정직 2~3개월, 신 부장은 의사정족수 충족을 위한 참여 후 기권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분석이 맞는다면 검사징계법 18조에 따라 징계 수위는 정직 2~3개월로 결정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명인사인 데다가 여권 성향으로 알려진 정 교수와 안 교수가 해임이나 면직 등 강수를 내놓더라도 여러가지 정무적인 고려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이 차관이 '정직' 의견을 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에서는 정직에 무게를 싣는 발언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직이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기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정직 2~3개월이면 현재 진행 중인 월성 원전 사건 등 수사에 타격을 주면서도 그의 정계 진출은 이른바 '윤석열 대선 출마 금지법'으로 막아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차관은 이달초 청와대가 법무부 차관에 전격 임명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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