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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최종 진술 위한 윤석열 측 속행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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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수위 결정할 의결절차 돌입
    한국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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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윤 총장 측은 15일 "정한중 징계위원장에게 속행을 요청했으나 금일 종결하겠다며 1시간 후에 최종 의견진술을 하라고 했다"고 항의했다. 윤 총장 측이 정 위원장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번 징계위 의결은 윤 총장 측 최종 진술 없이 이뤄지게 됐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단은 징계위 절차를 마치고 이날 오후 8시 20분쯤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나서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 측은 "그런 요구는 무리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럼에도 위원장이 종결하겠다고 해서 최종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마지막 증인인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뒤 징계위에 '최종의견 진술 준비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다. 새로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열람이 필요하고, 이날 예정과 달리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진술서를 제출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 내용에 탄핵할 사항이 많다는 이유였다.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정한중 위원장은 처음에는 이같은 요청에 "내일 오후로 속행하면 되겠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윤 총장 측이 "오늘은 너무 늦게 끝났으니 하루 이상은 시간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하자, 정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할 테니 나가 있으라"고 했다는 게 윤 총장 측 설명이다.

    윤 총장 측은 그러나 "다시 들어갔더니 위원장이 말을 바꿔 오늘 종결하겠다고 하면서 최종 의견진술을 즉시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준비가 필요하다면 1시간을 주겠다"고 했고, 결국 윤 총장 측이 최종 의견진술을 거부하면서 오후 7시 50분쯤 심리가 종결됐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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