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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윤석열에 정직 2개월… "4개 사유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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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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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위원들 간 토론과 의결 절차를 거친 끝에 이날 오전 4시를 넘겨 이같이 결론냈다. 개회 17시간 30여분 만이다. 당초 징계위는 전날 자정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예상외로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4명의 표결로 이뤄졌다. 검사징계법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이 출석위원 과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그 다음 불리한 의견을 차례로 더해 과반수에 이르렀을 때 해당 의견으로 의결토록 정하고 있다.


    위원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누가 정직에 동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정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친 뒤 "증거에 입각해서 4가지 사유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도 청사를 떠나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날 징계위에서 의결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문 대통령이 집행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직무 정지 기간 동안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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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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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5분께부터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심의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 측은 오전 심의에서 정 직무대리와 신 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으나 징계위는 이를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은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놓고서도 징계위 측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 측은 심의 시작 전 윤 총장 측에 보안을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심문을 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심문에서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손 담당관은 올해 초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수집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책임자다. 심문 과정에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오후 심문에선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심문이 이어졌다. 애초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징계위가 철회했다. 대신 심 국장은 자신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 등에 대한 심문은 오후 7시30분께 마무리됐다.


    윤 총장 측은 심문 뒤 징계위에 최종의견 진술 준비를 위해 속행 기일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 차원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법무부에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은 게 아닌가 싶다"며 "징계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만큼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도 이 같은 현장 상황을 전해듣고 "알겠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곧바로 취소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전망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의 검사징계법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도 기다리게 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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