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한편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2차 심의기일을 진행하며, 만약 징계위에서 중징계 결정을 내릴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2020.12.1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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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해임이 아닌 정직을 의결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일찍부터 '정직설(說)'이 떠돌았는데 실제로 맞아떨어진 셈이다. 징계위가 법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해석이 제기되는데 여론의 역풍은 막되 윤 총장의 손발을 실질적으로 묶을 수 있는 적정선으로 거론돼온 징계 수준이기 때문이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5일 밤 9시부터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징계 수준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 약 7시간 만인 16일 새벽 4시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이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만장일치라고는 했지만 징계위원별로 해임, 정직 4~6개월 등의 의견이 제시됐고 이 과정에서 의견을 모아가면서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로 일치시켰다는 설명이다.
이미 징계위가 개최되기 전부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시나리오가 신빙성있게 돌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직 6개월을 원했고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이 이를 반영해 정직 6개월을 제시할 예정이며 나머지 징계위원들이 이보다 낮은 수준의 정직 처분을 제시할 것이란 설이었다. 청와대가 정직 3개월 수준을 원한다는 얘기도 돌았다.
최종적으로 징계위가 의결한 징계 수위는 이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정직 2개월이었다. 징계위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은 각각의 징계위원들이 어떤 징계 수위를 제시했는지 공개되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직이 해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폭풍이 덜 하다는 점도 감안됐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윤 총장 측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해임의 경우 윤 총장 측이 해임 불복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했을 때 법원에서 "해임을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없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여권으로서는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정직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정직으로도 윤 총장이 검찰총장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비롯해 일선 수사에 대한 지휘도 할 수 없다.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검찰총장 임기를 어겼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식물총장'을 만들 수 있는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이란 지적이다.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대행을 맡게 되는데 윤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대신 표면적으로는 '무색무취'한 인사에게 조직을 추스리는 역할을 맡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동시에 검찰 인사를 단행, 민감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고검과 대전지검을 중심으로 수사팀 및 수사지휘부를 교체하게 될 것이란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총장 청문회도 할 필요가 없고 인사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윤 총장을 해임하는 것보다 훨씬 거칠지 않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안에 출범하게 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해임 대신 선택지에 여유를 갖게 될 수 있는 이유도 공수처에 대한 기대 때문이란 주장이다.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인 윤 총장 관련 사건들을 비롯해 공수처가 윤 총장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이와 함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을 겨냥해 판사와 검사는 선거 출마 1년 전 사퇴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징계위로 해임까지는 불가능해지니 윤 총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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