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지 않고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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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날이 우연히도 윤 총장의 환갑날로 확인됐다.
징계위의 장고 끝 결정으로 징계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총장 찍어내기’라는 야권의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징계위 2차 심의가 열린 지난 15일은 공교롭게도 윤 총장의 만 60세 음력 생일이었다. 윤 총장은 생일이자 환갑날 징계위의 정직 처분을 대기하고 있던 셈이다.
앞서 1차 심의가 열린 지난 10일 윤 총장은 법조계 생활까지 연을 이어온 고교 친구의 비보를 접해 장례식장을 찾기도 했다.
고인은 윤 총장과 충암고·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각각 판사와 검사로 활동하며 막역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정직 처분을 의결한 징계위 심의와 오버랩된 이 같은 개인사가 윤 총장이 처한 위기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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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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