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외한 정치권 비판 쏟아져
검찰총장 초유 2개월 정직 징계
김종인 “文, 상식을 반하는 태도”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
16일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 사태에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출신의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네’라고 웃어넘기기에는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라는 걱정이 든다”며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개혁인가”라고 해시태그를 달았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라며 “대통령이 추미애(법무부 장관)를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진 전 교수는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며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원래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으니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며 “그냥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당 입장을 내면서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며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에서는 징계귀 결정을 존중한다는 최인호 수석대변인의 공식 논평이 나왔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2차 심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사상 초유의 징계다. 징계위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17시간 30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윤 총장은 2개월 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최종 판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친 뒤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말했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네가지다. 하지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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