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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정시 출근한 윤석열 "징계확정될 때까지 평소대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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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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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16일 대검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윤 총장이 통상 업무를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지하주차장을 통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정시 출·퇴근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4분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약 17시간 30분에 걸친 심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6개 혐의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개 혐의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출근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직 처분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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