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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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국 검찰청에 소상공인 소환조사 자제 등을 지시했다. 징계위로부터 '정직 2개월' 결정을 받은 후 첫 지시사항이다.
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윤 총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먼저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환조사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해달라"며 "소환조사 자제, 벌과금 분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별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청사 출입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소독도 철저하게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청사 출입 점검강화, 방역·소독, 유연근무제, 순번제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해달라"며 "코로나19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에 대한 대면조사, 형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업무를 최소화하며, 직원 확진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보건당국과 협조하여 신속히 조치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4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처분이 확정돼 윤 총장의 지휘권이 사라진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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