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상 출근… 검사징계법상 대통령 재가 남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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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상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승용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대검찰청에 출근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윤 총장이 (대검찰청 건물) 1층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며 “징계 확정 때까지 정시 출·퇴근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 2차 심의는 이날 자정을 넘겨 새벽 4시께가 돼서야 끝이 났다. 윤 총장은 이날 새벽 징계위 의결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출근하기에 앞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따라서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9시18분께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로 평소처럼 출근했다. 출근길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 조치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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