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새벽 4시 ‘정직 2개월’
문대통령 재가땐 또 직무배제
尹 “檢 정치 중립성·법치 훼손”
소송·효력정지 법적대응 전망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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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현실화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석열 총장은 또다시 직무에서 배제된다. 윤 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향후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관련기사 3·4·5면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한 윤 총장은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는 즉시 서울행정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낼 전망이다.
이날 새벽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총 4개다.
감봉 이상인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 총장의 징계 효력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서부터 발생한다. 이로써 윤 총장은 이달 1일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지 보름 만에 다시 직무에서 배제될 상황이 됐다.
윤 총장 직무배제 시 대검은 조남관 대검차장 체제로 유지되지만, 내년 1~2월에 있을 정기인사가 ‘원전 수사’ 등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를 향한 수사 동력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나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의혹, 청와대 울산선거개입 의혹 사건, 월성 원전 조기폐쇄 사건, 옵티머스 로비 의혹 등 여권을 향한 수사가 이어지는 데 따른 보복조치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글을 올려 “(징계위가 아닌)법무부 감찰위원들이 만장 일치로 ‘법무부장관 징계청구 등이 부적정하다’고 의결한 것은 그 분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기 때문이냐”고 반문하며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한 제가 어리석었다”고 적었다. 다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해임이나 면직 처분이 아닌 만큼 검사들이 사표를 내거나 집단 항명을 하는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오전 10시 34분부터 시작된 2차 징계위는 이날 새벽 4시를 넘기며 약 18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첫 징계를 의결한 이번 징계위는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위원 4명이 참여했다. 심의를 마친 정 직무대행은 “합의가 안 돼 토론을 계속했다”며 “이번 양정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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