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16일 보도자료…"윤 총장 징계는 무효" 비판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김태훈 변호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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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결정은 정권의 정치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역사에 가장 큰 오욕으로 남을 초유의 사태”라며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고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한 자체가 정치권력의 정치재판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퇴보시킨 하나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고,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이날 오전 4시 47분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8시간이 넘는 밤샘 회의 끝에 윤 총장을 정직 2월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4개 혐의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해임·면직·정직·감봉 등 징계 처분은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도록 정해져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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