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 추미애 장관 사의표명 관계없이 징계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낮아(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추 장관의 거취와 상관 없이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진 직후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단에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윤 총장 측의 소송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의 재가가 내려졌어도 대통령의 징계 처분 명령서를 받아야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장 접수는 명령서를 수령한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5시20분께 법무부로부터 징계의결 요지서를 받고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10분께 별다른 메시지 없이 정시에 퇴근했다. 윤 총장이나 대검은 이날 문 대통령의 징계 재가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징계의결안 재가에 따라 윤 총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앞으로 두달 간 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검찰총장의 직무는 검찰청법 제13조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대리하게 된다.


    윤 총장 입장에선 취소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재판부에 이번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검사징계법 제5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도 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법에 따라 취소소송 재판은 자동으로 정지된다.


    또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할 경우 헌재법 제68조 2항에 따라 헌재에 직접 위헌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통상적인 심판기간을 고려할 때 헌재가 윤 총장의 정직 기간 2개월 내에 어떤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기에 법원에서 징계 처분 취소소송이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윤 총장이 신청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이 윤 총장이 조기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집행정지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윤 총장이 입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있어 해임이나 면직에 비해 ‘2개월 정직’은 법원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데다가, 소송 대상이 장관이 아닌 대통령의 처분이라는 점 역시 재판부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인용보다는 기각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