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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10명 중 9명 "음주운전 면허취소 뒤 재취득 영구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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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수렴된 의견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노컷뉴스

(그래픽=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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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면허를 다시는 따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에서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1850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응답자의 91.3%가 "현재의 음주운전 사고 처벌은 잘못에 비해 가벼운 수준이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이를 고(故) 윤창호씨 음주운전 사망 사고 이후 개정된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89.2%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시 운전면허 재취득을 영구히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고, "1회의 면허 취소만으로도 영구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37.2%로 가장 많아 국민들이 음주운전의 상습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밝혔다. 면허 2회와 3회 이상 취소시 영구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각각 35.5%와 16.5%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94.3%는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차량 시동잠금장치(호흡 측정기로 알코올을 인식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게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즉, 음주운전 습관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장치가 있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더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밖에도 90%가 넘는 응답자가 "미성년자·초보운전자,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이나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술이나 차량을 제공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은 정확히 90%를 기록했다.

권익위가 만난 한국교통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의 관련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은 단순 과실로만 볼 수 없고 동승자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공동의 책임 의식을 높여야 한다"거나 "음주운전 습관을 질병의 개념으로 접근해 치료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수렴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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