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동향 파악·활동 방해 혐의로 넘겨져
재판부 "윤학배 차관 외에 모두 직권남용 성립 안 돼"
앞서 1심서 조윤선·이병기, 징역 1년·집유 2년
재판 끝난 후 이병기 "유가족에 다시 한 번 위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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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무죄를 선고했다. 윤학배 전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윤 전 차관이 파견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체 채팅방에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상황보고 등 문석를 작성해 보고하게 한 것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모두 직권남용죄이 법리상 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5인은 세월호 특조위의 설립 단계부터 오랜 기간 내부 상황·활동 동향 파악·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조 전 수석은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소속 실무자로 하여금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 차단하도록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동향 파악을 해 이를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뒀다.
이 전 비서실장과 안 전 수석은 해수부 소속 실무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날 무죄가 확정된 후 이 전 실장은 “개인이지만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역시 “영원히 빚진 마음으로 끝까지 그분(유가족)들에 대해 마음을 같이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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