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위)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1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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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병기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던 부분을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이병기 전 실장 등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1심 결과를 뒤집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가 기각돼 무죄를 유지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7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설립 및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게 계기가 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수부는 박근혜 정부 고위 공무원들이었던 이들이 세월호 특조위 대응방안 문건 등을 작성한 정황자료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윤학배 전 차관이 세월호 특조위 지원근무나 파견명령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바이버(이스라엘 모바일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특조위 내부 동향을 올리도록 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특조위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된 것은, 당시 청와대와 해수부, 정부 여당의 각종 방해나 비협조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윤학배)의 위와 같은 활동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국가에 봉사해온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윤 전 차관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줄어들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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