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코오롱 마곡사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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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논란으로 상장 폐지 기로에 섰던 코스닥 상장사 코오롱티슈진이 개선기간 부여로 상장 폐지는 면하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주식 거래는 정지 돼 소액주주들의 발목은 1년 간 더 잡히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1년 개선기간을 부여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개선기간 종료일은 내년 12월 17일이다. 이후 7영업일 이내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된다. 거래소는 이들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 판매 허가를 취소했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임상 3상 보류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지난해 8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했다. 10월 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받았다. 개선 기간이 끝난 올해 10월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는 개선계획 이행 내역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후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폐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재심의했다. 7일과 15일 연달아 심의를 했지만 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결정이 미뤄졌고 이날 1년 개선기간 부여로 최종 결론 냈다.
이번 결정으로 주식 거래 정지는 유지된다. 주식 거래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지난해 5월 이후 정지됐다. 주식 거래 정지 직전 주가인 8010원을 기준으로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4896억원이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현재 6만4555명으로 지분 34.48%를 보유했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은 2019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의견거절과 2020사업연도 반기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내년 5월10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지난 7월 발생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횡령·배임 혐의 발생)와 관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감사의견 거절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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