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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윤석열 "정직 취소해달라"…징계취소·집행정지 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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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대검찰청 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20.12.16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저녁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9시 20분께 전자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징계 처분 재가 이후 만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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