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페북에 ‘징계의결서’ 요약본
윤석열 측 “징계사유 악의적 왜곡”
검찰 내 “장성택 처형 판결문이 낫다”
징계서 공개에 “피의사실 공표” 논란
이날 공개된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판사 문건)과 관련해 “법관의 개인정보는 악용될 여지가 농후하다”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 배포됐다고 판단된다”고 적었다. 이를 근거로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위법성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하지만 판사 문건은 공판 업무 참고자료로 언론에 나온 내용을 취합해 작성했고 외부는 물론, 검사들에게도 배포되지 않았다. 특히 “판사 문건에 전교조 사건 판결사례 등을 기재한 것이 전교조 판사와 좌익 판사 등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문구도 있다. 하지만 윤 총장 측 변호인은 “판사 문건에는 ‘전교조 판사’ ‘좌익 판사’와 같은 문구가 없다”며 “전체적 취지를 무시하고 일부분만을 악의적으로 선별, 왜곡해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반발했다.
징계위는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의 감찰·수사 방해 사안을 두고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에 임하며 보인 태도는 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비판했다. 또 “자신의 최측근(한동훈 검사장) 관련 사건이었으므로 당연히 스스로 회피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고집했다”며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징계 혐의자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이 진행됐다”고 기재했다.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사유와 관련해서는 “국정감사장에서 정치활동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더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퇴임 후 국민 봉사’ 발언에 대해 “검사의 본분을 넘어섰다”고 봤다. 압권은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1위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8월 이후 여론조사 명단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댄 것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만큼 대선 여론조사에서 빼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 총장 측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만 여론조사기관에 명단을 빼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받아쳤다. 이어 “추 장관 측 인사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김관정 동부지검장 등 3명이 낸 진술서 주장이 그대로 징계의결서에 담겼다”고 평가했다.
현직 검찰 간부는 “북한 장성택 처형 판결문도 이것보다는 낫겠다”며 “법무부에서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징계의결서를 밖으로 노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계의결서 요약본을 올렸다. 이를 두고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민상·정유진·박사라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