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어수선한 분위기 속 학생 정원 미달…조만간 공식 입장문
학부모들 "이번 판결은 교육행정이 주먹구구식 되면 안된다는 의미"
해운대고등학교 |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해 교육 당국이 전국 자사고를 무더기로 지정 취소된 이후 부산 해운대고등학교가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첫 승소하자 학교법인과 학부모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운대고등학교 한 관계자는 18일 "자사고는 자율과 경쟁이라는 모토로 출발한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저희가 그렇게 학교를 운영해 왔고, 교육과정도 그렇게 진행해왔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저희는 판결에서 이기든 지든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다"면서 "다행히 법원이 저희 교육정책과 활동을 평가해주셨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학부모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 "대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학부모는 "아직 당사자들에게 판결문이 전달되지 않아 세부적인 법원 판단은 알 수 없지만, 정부에서 하는 교육행정 시책이 주먹구구식으로 된다든지, 상식에 어긋나는 점수나 가점 기준을 들면 안 된다는데 (판결)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운대고는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고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학교가 안팎으로 어수선하고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학부모회 한 관계자는 "자사고 폐지 결정이 나고 제일 피해가 컸던 건 신입생을 다 못 채운 것이다. (지원자들이) 불안한 마음에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면서 "다음 주부터 2021학년도 신입생 원서를 받는데 정원을 채우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너무너무 금방 바뀌기는 하는데, 자사고를 처음 만들었을 때 취지가 있을 것"이라면서 "부산의 경우 자사고가 해운대고 밖에 없어서 (취소될 경우) 우수한 인재들이 다른 지역 자사고나 특목고로 유학을 가야 할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자사고 하나를 지킴으로써 부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운대고와 학부모들은 조만간 공식 입장 자료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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