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재판부 배당 (PG)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유지할지 판단할 재판부가 18일 결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정직 처분에 불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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