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학원 "평가지표 공표 예측 결여, 감사 지적 사례 과도한 감점"
시교육청 "전국 동일하게 공표, 평가내용 재량권 허용" 항소 계획
부산 해운대고 |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해운대고 학교법인이 지난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부산시교육청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1심 행정소송 판결에서 학교 측이 이겼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교육 당국이 서울을 비롯해 전국 자사고 10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이후 나온 첫 판결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같은 내용으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자사고와 교육 당국이 이번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18일 부산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해학원이 함께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무효 소송은 기각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행정당국이 만든 자사고 평가지표 내용의 적합성과 공표 시기를 두고 소송 당사자들이 공방을 벌였다.
해운대고는 지난해 5년마다 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훨씬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았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고 교육부도 이 결정에 동의했다.
하지만 동해학원 측은 "부산시교육청이 평가지표를 2018년 12월 31일에 갑자기 공표해 평가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고 '감사 지적 사례' 감점이 12점이나 되지만 이를 만회할 지표가 없다"고 위법성을 강조했다.
동해학원 변호인은 "법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무효는 인정하지 않았고 행정처분 취소를 인용했다"며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지만 교육 당국이 평가지표를 고시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해 평가기관으로서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자사고 평가지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공표됐고 감사 지적 사례 감점 등 평가 내용은 교육청 재량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나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c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