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2일 징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르면 당일 혹은 이튿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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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간의 정직 처분을 받을지, 직무에 복귀할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심문기일로 지정된 22일 당일 혹은 이튿날 재판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2개월의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17일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통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이고, 해당 처분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어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1월 검찰 인사 때 주요 사건 수사팀이 공중분해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당장 정직 처분을 중지해야 할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윤 총장 측 주장은 대부분 앞서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인용 사유로 판시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은 이번에도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직무배제 사건과 달리 윤 총장 신분이 ‘징계혐의자’가 아닌 ‘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어서 사정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측에 입증 책임이 있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심문에서 보다 비중 있게 다뤄질 수 있어 재판부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비교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이 임기를 다 채우는 효과가 나 행정부의 징계권이 무력화되는 등 공공복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와 함께 올해 7월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집행정지 사건 심리에서부터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 징계 주체의 재량권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구성과 절차 등이 위법했고 징계 사유 또한 정직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절차 등이 적법했고 윤 총장의 직무 유지가 검찰의 공정성을 위협한다는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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