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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투자 新패러다임⑤-가상자산]내년 실명거래, 후년 소득세 부과…가상화폐 제도화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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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3월 특금법 시행…실명거래 의무화

22년 1월 세법개정안…연 250만원 초과소득 20% 세금

[헤럴드경제=박이담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도 급속도로 커지면서 정부는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빛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내년 3월 25일 발효될 예정이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암호화폐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사업자로 포함돼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의무화된다. 사실상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계좌를 받아야만 한다. 이를 위해선 거래소 고객의 예치금을 분리 보관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또 거래내역 역시 분리 보관해야 한다. 업계에선 암호화폐의 제도화가 본격 시작된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ISMS 인증제도는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관리·운영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운영한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부과도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30일 처리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가상화폐 투자자는 연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예컨대 1년간 얻은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만약 1년간 가상화폐를 사고 팔아 총 55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25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는 20%인 6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가 가상화폐 제도화에 속도를 내면서 가상화폐 업계도 이에 발을 맞추는 모습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가상화폐 거래소득 과세에 대비해 자동 신고 납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지난달초 밝혔다.

parkid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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