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코로나 '음성' 판정 받은 MB, 서울대병원 검사차 입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 집단발병한 동부구치소 수감중
최근 코로나19 검사에선 음성 판정
한국일보

10월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같은달 30일 진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검사 차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21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검사를 위해 입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의 정확한 병명 또는 어떤 검사를 받기 위한 내원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최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추가 검사 없이 구치소에서 받은 음성 판정 확인서를 이용해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도 이 전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에서 종종 진료를 받아왔다. 10월 29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을 때도 재수감을 앞두고 서울대병원에 내원했다. 또 4월에는 어지러움증을 호소해 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