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가치에 현금, 부동산 등 합하면 11조원 이상
다양안 예측 속, 지분 담보나 지분 매각 등도 예상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과거 브라질 등 해외 현장 경영 행보를 마친 뒤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할 때 모습./송의주 기자songuijoo@ |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가 11조원 이상 책정될 것으로 보여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재원 마련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1일 재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현재 고 이 회장의 주식 가치에 따른 상속세는 11조원이 넘는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7만대로 치솟으면서 두 달 전 예상했던 것보다 세부담이 커졌다.
더구나 고 이 회장 명의의 용인 땅과 용산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과 채권·현금 등 개인 자산을 합하면 최소 1조원의 상속세가 추가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은 상속세를 최대 5년간 분할납부(연부연납)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부연납은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내고 연이자 1.8%를 적용해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상속세 재원은 계열사의 배당을 확대해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3개년 배당정책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1월에 새로운 배당 규모와 추가 환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부터 상속세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주주들을 달래야 할 필요성도 있어 배당 규모는 기존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부족한 상속세 조달을 위해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 매년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속세를 배당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워서다.
증권가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SDS 지분(9.2%)을 매각할 수 있다고 본다.
삼성SDS의 경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각각 22.58%, 17.0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순환 구조를 통한 경영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
특히 삼성SDS는 그룹 지배구조 하단에 있고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우려 요인도 있었던 만큼 가장 유력한 매각 대상으로 꼽힌다. 이에 비해 삼성생명 지분은 배당 확대 등을 감안해 보유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또한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지키면서 유족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증여받는 방식도 시나리오로 제시한다.
고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증여해 9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회사가 내게 하는 것이다. 삼성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생명과 함께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17.3%)인 만큼 삼성물산을 통해 간접적으로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 여부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유지와 지배구조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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