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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국민연금, 성비위·음주운전·마약 직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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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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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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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성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의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

국민연금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생한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의 '대마초 흡입 사건'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은 우선 6대 비위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6대 비위행위는 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이다.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 처분기준을 '정직'에서 '해임'으로 강화해 1회 위반 시에도 해임 이상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비위 유형 및 처분내용·결과 등은 대내외에 공개하고 면직자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청렴 e시스템'에 올려 재취업에 영향을 줄 계획이다. 또 비위행위 발생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는 '청렴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비위행위자뿐 아니라 부서장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준법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도 새로 만든다.

채용 절차도 혁신한다. 국민연금은 운용역 직원 채용 시 전문성 검증과 더불어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평판 조회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입직원의 교육기간을 연장해 공직윤리 교육도 강화하고 공직기강 평가항목이 포함된 근무평정 반영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이 외에도 △우수한 전문 인재 영입 확대 △특별승진 활성화 등 인사혁신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해외사무소 인력배치 △24시간 글로벌 기금운용 △비대면 채널 확충 △서류 없는 서비스 구현 등 조직 문화 쇄신책도 추진한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번 쇄신대책의 핵심은 '사람'"이라며 "비위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조직의 상식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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