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청와대·해수부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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