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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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형의 유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를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옹호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지난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법정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은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등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향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지난달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창장 위조'를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 하는 건 너무 어처구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가 뭐라 말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재판 진행 경과를 언론 통해 보면,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며 "권력을 이용해 자녀의 학교 입학에 도움을 준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추 장관의 발언은 정 교수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법무 행정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이 부인하는 아이러니한 그림이 그려진 셈이다.
추 장관은 오히려 검찰의 수사 태도를 질책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이)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너무 멀리 나가지 못하게끔 지휘·감독할 책임이 저에게도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추 장관은 월성 1호기 논란 역시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은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정책 과정에서의 문제"라며 "'정치인 검찰총장'이 청와대 압수수색 등 과잉수사해 민주적 시스템을 공격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기소했다. 원전 정책을 총괄했던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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