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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가짜뉴스에 이원욱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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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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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백신 수급과 관련해 여야가 정쟁을 이어가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 확보‧수급에 차질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언급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일부 언론이 관련된 가짜뉴스로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이제라도 자제해야 한다"며 "터무니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우선 원내 행정실 등과 단호히 대처하고, 당 조직을 통해 진실을 전국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이전의 삶으로 원상복구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당시 이 의원은 “정보 확산이 손쉬운 현실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심각한 범죄가 됐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피해자 구제에 기여함은 물론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자칫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통과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황재희 기자 jhhw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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