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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궁지 몰린 추미애, 야당 ‘경질’ 압박 거세질 듯… 1월 검사 인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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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위가 예정된 10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과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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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24일 나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이끌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앞서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다시 한 번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에 제동을 걸면서 '재판부 분석 문건' 등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사유로 삼은 여러 사안들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나 감찰 지시 등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놓고 거센 역풍을 맞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법원의 판단은 일반적인 집행정지 사건과 달리 본안소송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다뤄질 구체적인 징계사유들에 대한 심리까지 거친 뒤에 나온 결론인 만큼 추 장관이 무리하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추 장관이 사퇴할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완패… 법원, 각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 판단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1시간15분간 2차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저녁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윤석열 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에서 밝혔다.


    윤 총장 측은 본안사건인 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일부인용'이지만, 윤 총장의 남은 임기가 불과 7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부승소한 것과 같은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재판부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를 하며 비위 혐의로 들었던 개별 사유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인 판단을 내놨다.


    우선 재판부는 추 장관이 징계 청구 브리핑 당시 '법관 사찰 문건'이라고 주장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악용될 위험성을 지적하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해당 문건이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구조를 형성하여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추 장관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10월 윤 총장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 발언을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아가 재판부는 "징계위원회가 이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든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함’, ‘신청인의 정치활동 가능성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주요 사건 수사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등은 추측에 불과하여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방해와 관련 수사방해 부분은 소명되지 않았고, 감찰방해 부분은 일응 소명됐지만 재판부에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 거취 주목… 1월 검사 인사도 변수

    법원의 이날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안사건인 정직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남은 7개월의 임기를 모두 마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반면 추 장관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특별히 감사하다"고 추 장관을 치켜세웠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이 밀어붙인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사실상 무산되면서 추 장관이나 징계를 재가한 문 대통령 모두 입지가 좁아진 게 사실이다.


    다만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8일 예정돼 있고, 내년 1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당장 추 장관을 교체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추 장관이 내년 초로 예정된 검찰 인사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낸 검찰 간부들을 좌천시키고 '월성 원전' 사건 등 정권을 향한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시키며 다시 한 번 편가르기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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