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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 야권은 "법원이 검찰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며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현안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등 5부 요인을 불러 간담회를 갖고 '권력기관 개혁문제'를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협박에도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며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밤, 대한민국은 법치(法治)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도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의 요체가 되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찰독립을 통한 공공복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표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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