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복귀, 사실상 임기 다 채우게 돼
대전지검 수사 속도…산업부 관계자 구속기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의 2차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 응원 배너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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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검찰이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3명을 기소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바로 직무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향후 원전 수사도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윤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등 기존 검·경 관계가 재정립된다.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키면서 사실상 징계는 무력화됐다.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이 제기한 ‘급박한 손해’의 인정 여부 외에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무게를 뒀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갖는 특수성 탓에 징계 정당성을 다투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쯤이면 윤 총장은 이미 퇴임 후가 된다. 이에 재판부는 집행정지 단계에서 따져야 할 윤 총장이 당장 직무에 복귀해야 할 급박한 사정 외에도 본 소송에서 다룰 징계 정당성 여부까지 검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향후 ‘원전 수사’ 등 청와대와 권력을 향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산업부 문모 국장과 김모 서기관을 구속 기소하고 정모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가 있기 전인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사무실에 침입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건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총장이 지난 1일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 정지에서 복귀한 직후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2명이 구속 기소로 이어진 만큼, 윤 총장의 복귀가 ‘과잉 수사’·‘표적 수사’ 논란에서 자유로워진 검찰에 새로운 수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향후 수사와 관련 “이후에도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죄사실 및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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