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사진제공=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원이 24일 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윤 총장에 대해 '소신있게 수사했다'는 평가를 넣었다. 검찰총장 유고시에도 일선 검사들은 소신있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윤 총장 측은 정직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검찰조직 전체, 사회 전체가 입는 손해도 고려해야 한다"며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검찰전체 운영에 중대한 공백을 가져오고, 옵티머스 및 라임자산운용과 관련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에게도 징계 영향이 미쳐 그 검사들의 수사의지를 꺾고 좌절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대검 차장검사는 향후 인사대상에 포함되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아 국가적으로 민감한 중대한 현안들에 대한수사에 임하여 외압에 흔들이지 않고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처리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하며 총장에 대한 징계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집행정지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검사들의 수사의지를 꺾는다는 윤 총장 측 주장을 배척하면서 오히려 윤 총장의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결정문을 통해 재판부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나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7조를 근거로 들며 윤 총장 사례를 언급했다.
아울러 "신청인(윤석열)도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을 처리하며 소신 있게 수사하였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피력하기도 했다"며 "국민은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 차장검사나 일선 검사들이 검찰총장이나 정치권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검찰 전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윤 총장 측 주장에 동의를 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청법 제37조를 인용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고 그 직무를 수행할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단독관청으로 검찰사무를 처리하며, 검사도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않는 신분보장을 받는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징계처분으로 인해 2개월 동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윤 총장 측 주장은 인정했다.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 임기 등을 고려하면, 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에 해당된다고 홍 판사는 판단했다.
이는 지난 직무배제명령 사태 당시에 가처분 사건을 담당했던 조미연 행정법원 판사가 결정문에 넣었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처분 사건에서 사후적으로 금전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을 인용해야한다는 근거 법리로 쓰인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