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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수감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쇼크'… 확진자 288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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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전수검사 결과 총 475명 무더기 감염
한국일보

수용시설 수용자와 직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가 시작된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위로 먹구름이 끼어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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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88명 추가 발생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가 지난 23일 1차 전수검사 때 음성판정을 받은 직원 416명, 수용자 2,021명에 대해 2차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날 직원 2명과 수용자 28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감염경로에 대해 “1차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을 통한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1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187명을 포함하면, 전날까지 서울동부구치소 내 확진자는 총 475명이다.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서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진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2차 검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도 지난 21일 수용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이튿날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아직 검사 결과를 받지 않은 10명을 제외하고는 3,211명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앞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이후, 전국 교정시설에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하면 해당 시설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무증상ㆍ경증 환자는 격리 수용하고, 중증 이상인 경우 전담병원에 입원시키는 동시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23일부터는 코로나19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입수용자 격리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했다. 철저 예방 차원에서 신입 수용 때와 격리기간이 종료되기 직전 등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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