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文 '절차적 정당성' 강조했건만… 法 "윤석열 징계 과정 하자 있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지난 6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었다. 그런데 법무부 징계위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메시지에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범한 것으로 24일 법원 심리 결과 드러났다. 이는 곧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추진한 '윤석열 찍어내기'가 실패하는, 패착으로 작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옥)는 이날 오후 윤 총장 측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법무부 징계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징계위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어 결국 윤 총장 측의 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총장의 징계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는 이달 10일 열린 1차 심의 때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위원 3명이 의결해 기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 전체 징계위원 재적수가 7명이고 기피의결을 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인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했다"며 "과반수가 되지 않은 3인만으로 한 기피의결은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검사징계법상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무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위원 6명 중 과반인 3명 이상의 참석으로 기피 의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제외한 채 위원 3인의 참여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무부가 근거로 내세운 대법원 판례가 법률 개정 전 상법 해석에 관한 내용으로, 검사징계법과는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시아경제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징계의결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밝혔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꾸려진 위원들의 참여로 의결이 이뤄진 만큼 징계위 결정 또한 효력이 없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처분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향후 본안인 취소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안 소송에서는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법무부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의 기일을 연기한 것도 본안소송을 의식한 조처란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가 징계심의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만큼 본안소송도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 측에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이 없었다면 애초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을 것"이라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