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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尹탄핵" 김두관 외친날 "與, 국민믿고 총장 탄핵하라" 靑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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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174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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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라”는 청원 글이 등장했다. 법원의 ‘2개월 정직’ 처분 정지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서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74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26일 오전 9시 기준 3만3223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지난 24일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 총장을 겨냥해 검찰청법 제4조2항을 거론하며 “검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도 아닌 조직을 위해서 중립적이지 않고 민주 진영 표적 수사, 과잉수사로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검찰”이라며 “윤석열 검찰과 사법부가 손잡고 행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것은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 입법부 바로 국회”라며 “행정부가 진압했다간 문 대통령을 퇴임 후 구속하려 들 것이다. 입법부, 더불어민주당이 나설 차례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7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눈치 보지 말고 윤석열 총장의 탄핵을 국민을 믿고 밀어붙이시라. '이번엔 울지 말자, 이번엔 지키자,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회의 검사 탄핵 소추 관련 조항은 헌법 65조와 검찰청법 37조에 명시돼있다.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정지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에 대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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