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대공수사권 이관
국내 최대 수사기관 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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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내년 1월1일 경찰 수사를 총괄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출범한다. 국수본은 국가경찰, 자치경찰과 함께 경찰권 분산의 한 축을 담당한다. 이러한 국수본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한편에서는 경찰 수사 업무를 독립해 공정하고 전문적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다른 한편에서는 본부장을 정권 입맛에 맞는 외부 인물로 임명해 경찰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만큼 국수본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공식 출범까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국수본, 과연 '한국판 FBI'가 될 수 있을까.
국내 최대 수사기관 되는 ‘국수본’
국수본은 출범과 함께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수사전담기관이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담당할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 등 일부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수사권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된 상황에서 3년 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완전히 경찰에 이관되면 국수본의 수사권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 조직은 기존 경찰청 수사기능을 확대·재편해 구성된다. 경찰청 기획조정관에 비견되는 수사기획조정관이 신설돼 조직·예산 등 지원 업무는 물론 수사 관련 이의·진정 등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과 단위에서 담당하던 형사 분야는 형사국으로 확대되고, 보안국은 안보수사국으로 재편돼 대공수사권 이관을 준비한다. 또 국수본부장 직할로 수사인권담당관을 두고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기존 경찰청 내 조직이었던 수사국, 사이버수사국(사이버안전국), 과학수사관리관 등도 국수본에 편제된다. 최대 수사조직으로서의 국수본의 구성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경찰,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 모형도./자료=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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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과제, 수사 중립성·책임성 확보
그만큼 중요해진 것이 바로 국수본의 ‘책임수사체제’ 구축이다. 비록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은 해마다 반복돼왔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됐던 시기는 지난해였다. 버닝썬 사태를 비롯해 고유정 전 남편 살해사건 등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또한 30년 만에 재수사를 통해 진범을 찾아낸 경찰의 수훈이긴 하나, 이 과정에서 과거 경찰의 강압적 불법 수사가 확인돼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경찰은 국수본 출범 이전부터 책임수사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들을 마련, 시행해왔다. 전 지방청과 경찰서에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을 운영해 영장 신청부터 수사 종결까지 적절한 수사가 이뤄졌는지 세밀하게 살피고 있다. 수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사관·수사부서장 자격제 도입, 수사경찰 교육제도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인권보호 및 수사 공정성과 국민 편익 제고를 확보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인사가 만사…초대 국수본부장 누가 하나
이처럼 수사 독립과 인권보호 가치를 실현할 다양한 제도가 갖춰졌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인사’다. 이미 자·타천으로 4~5명의 고위직 경찰 출신 법조인과 현 고위직 경찰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다만 국수본 출범과 동시에 본부장 선임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외부 공모 절차 등에 시간이 걸릴뿐더러, 내부 승격을 하더라도 본부장 자격이 총경 이상인 만큼 내년 1월 초 총경 정기인사와 함께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수본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국수본부장은 신중히 결정돼야 할 부분이다. 누가 오느냐에 따라 국수본 출범이 진정한 의미의 경찰개혁이 될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경찰개혁에 그칠지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내사종결을 두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초대 국수본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치적 중립은 물론 수사에 대한 전문성과 인권적 가치를 지닌 인물이 선임돼야 함은 분명하다. 국수본부장은 2년 단임제로 임기 종료 시 당연퇴직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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